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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돌봄으로 인한 육아 공백, 월 최대 60만 원으로 메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?
조부모, 친척, 이웃까지 돌봄자로 인정되는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, 그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!
2025년 하반기 신청은 단 15일간! 지금이 아니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.
이 사업, 어떤 내용인가요?
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은 경기도가 육아 공백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아이가 어리다고, 외벌이라고, 조부모가 돌봐주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
조건만 충족된다면,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?
🗓️ 신청 기간: 2025년 10월 1일(수) 10:00 ~ 10월 15일(수) 18:00
💻 접수 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🔗 링크: https://gg24.gg.go.kr
📌 매월 1~15일만 신청 가능하며, 다음 달 돌봄 활동부터 적용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🔹 경기도 거주자
🔹 생후 24~3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(2022.9 ~ 2023.9 출생 기준)
🔹 중위소득 150% 이하
🔹 양육자와 자녀가 같은 시·군에 실제 거주 중
🔹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가능
🔹 돌봄조력자는 조부모,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가능 (동거 불필요)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💰 아동 1명: 30만 원/월
💰 아동 2명: 45만 원/월
💰 아동 3명: 60만 원/월
📌 수당은 활동 확인 후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.
필요한 서류는?
공동이용 정보 (자동 제출 가능)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한부모가족/장애인 자격 (해당 시)
직접 첨부 서류
-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양육공백 확인서류 (재직증명, 복무확인 등)
- 교육 이수증 2종 (안전생활 / 아동학대 예방)
- 돌봄 활동일지
※ 일부 증빙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요청 가능
신청 가능한 지역은?
경기도 내 아래 14개 시·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성남, 파주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안성, 의왕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군포, 양평
자주 묻는 질문
Q1. 왜 대상 연령이 줄어든 건가요?
A. 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에 따라 전국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후 24~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.
Q2. 6월에 신청하면 어떤 연령대가 가능한가요?
A. 2022년 7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아동이 해당됩니다.
Q3. 아빠는 다른 주소에 있어도 되나요?
A. 네,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실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꼭 신청하세요!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✔ 조부모가 손주 돌봐주시는 가정
✔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외부에 맡기기 어려운 부모
✔ 공백 없는 육아를 원하는 다자녀 가정
👉 적격 요건만 된다면,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!